'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당선무효형...징역형 집유

      2022.12.07 11:03   수정 : 2022.12.07 11: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는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 이익의 주체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됐고, 국회의원에 당선도 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발된 뒤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사 노조원으로부터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여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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