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 한계… 새 지배구조모델 논의해야"

      2022.12.08 07:30   수정 : 2022.12.08 09: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소유와 지배의 논란이 지속되며 승계에 어려움을 겪자 '새 지배구조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배구조·공익법인 전문가들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 패러다임이 급변해 기업의 영속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권장했다. 현재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9개 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 43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ESG 실천 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현재 시점에서는 공익법인 체제 등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국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역차별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집중 등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 위협 등을 제시했다.

그는 "스웨덴 발렌베리가 등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운용중인 기업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150년간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켜 오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상속세율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포함시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창업주가 가진 100%의 주식이 2세대에는 40%로, 3세대에는 16%로, 4세대에는 6.4%로 급감해 기업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증세법상 면세비율 상향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석준 미국 변호사는 "오너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취지와 부합한 공익활동, 공익사업의 성실 수행 등을 전제로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구조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어져 왔다"며 "대전환 시대에는 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은 강화하고, 동시에 소유지배구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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