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금속노조 간부 1명 연행... 민주노총, 경찰과 대립
2022.12.07 17:18
수정 : 2022.12.07 1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 국민의힘 규탄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울산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 진압과 연행을 규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 천막 농성 현장서 현행범 체포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집회·시위 관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국민의힘 울산시당 당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도중 제지하는 울산 남구청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중간에 끼어든 사복경찰관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과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려다 집회 물품을 두고 관할 남구청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측은 "남부경찰서 앞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난입한 사복 경찰관이 집회 물품을 잡고 흔들어 노조 간부가 뒤에서 당기며 물러서 달라 요청한 것인데 경찰은 폭력적으로 납치하다시피 연행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던 금속노조 간부를 연행한 것은 울산남부경찰서의 저급한 인권의식을 보여준 형태이다"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한 경찰을 규탄하며 현재 연행된 간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관할 남구청 공무원들이 천막 설치 시 도로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며 제지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이 발생했다"라며 "현장 경찰관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자 상호 분리에 나섰으나 일부 노조원이 해당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민주노총 "정부 책임"..울산경찰, 기동단속팀 운영
앞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 기자회견을 통해 "14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를 위한 화물연대의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고 노조 탄압에만 몰두한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탄압한다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화물연대 투쟁의 승리를 위해 전조직적인 지원 연대투쟁과 연대파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장기화에 맞춰 대응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18개 팀 80여 명으로 기동단속팀을 편성,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기동단속팀은 고속도로 휴게소, 울산신항, 석유화학단지, 시멘트 및 정유사 등 주요 물류 운송시설에 배치돼 불법행위자를 검거하고 게릴라식 운송 방해를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 정상 화물 운송 보호 업무 등도 맡는다.
울산경찰청은 그동안 순찰차와 '싸이카' 등을 활용해 비조합원 화물차량 운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자 각종 불법 행위 발생 시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동단속팀을 편성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