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직장인 평균연봉 4024만원… 억대연봉자 100만명 첫 돌파
2022.12.07 18:17
수정 : 2022.12.07 18:17기사원문
■억대연봉자 100만명 시대
7일 국세청 '2022년 4·4분기 공개 국세통계 안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46만4000명)했다. 그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명(전체의 35.3%)으로 전년(725만5000명, 전체의 37.2%)에 비해 1.9%p 감소(21만500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평균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증가했다. 부양가족 숫자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산술적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세후 월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 근로자 수는 112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전년 91만6000명에서 22.6%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720만원으로 1인당 평균급여가 가장 많았으며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다. 지난해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4% 늘었다.
■종소세·양도세 모두 늘어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949만5000명)은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이 소득세 세액을 제공) 확대 제공 등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다. 종소세 총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증가(7조6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17만9000명으로 전년(17만9000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2021년 귀속 양도자산 신고건수(168만건)는 토지신고 건수 증가 등으로 전년(145만5000건) 대비 15.5% 증가했다.
양도세 과세대상(과세 미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600만원)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3억4700만원)을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서울(7억1200만원), 세종(3억7100만원), 경기(3억6500만원) 순으로 높았다.
2021년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1만4190건)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1만4000여건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