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 본예산 심사… ‘15분 도시’ 등 사업비 203억 싹둑
2022.12.07 18:29
수정 : 2022.12.07 18:29기사원문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시와 시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수정의결했다. 이날 예결위는 새벽까지 밤샘 계수조정을 이어갔다.
최종 의결된 시 2023년도 예산은 15조3277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14조2690억원에서 7.4% 증가한 15조3277억원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예산(4조8753억원)에서 16.2% 증가한 5조6654억원이다. 그러나 예결위는 시가 요구한 15조3480억원보다 203억원을 감액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이 취임 이후 제1호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부산' 관련 사업에서 타격을 입었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지원(30억원)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운영(11억6000만원) △HAHA센터 생활권별 조성사업(11억2000만원)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사업 지원(30억원)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22억원) 등이다. 앞서 시의회 각 상임위 심사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가 미흡하거나 불투명하다며 예산 삭감시킨 바 있는데, 이를 예결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삭감된 예산 중 일부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2억원)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단 지원(3억7800만원) △50+복합지원센터 건립(3억원)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4억2000만원) 등에 보태졌다. 나머지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됐다. 이 중 예결위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금(2.0%)보다 4.0%까지 상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또 이번 회기 내 논란이 된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절차와 관련해선 법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만큼 시는 행안부·법제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련 조례 폐지 등 절차 이행 땐 지역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비(5억원)를 증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등 보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삭감했다. 세출부문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대책 수립용역(5000만원) 증액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5억원) 증액 △공유모빌리티 시범지역 운영(3억원) 등 삭감 △2023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20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또 △달맞이공원 보상(100억원) △소방헬기 격납고 리모델링 행정물품 구입(2200만원) 삭감 △응급처치 교육장비 구입(22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5조6654억원이다.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문은 △경제교육 체험프로그램 활동비 지원(148억8500만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60억2700만원) △창업교육 운영(8억9400만원) 등 총 236억6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했다. 부산시교육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일현 예결위원장은 "예산편성 절차 준수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충실하게 심사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편성한 이번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와 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8일 열리는 제3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