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40대…15년형 받자 '항소'

      2022.12.08 05:45   수정 : 2022.12.08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직 직원 A씨(49)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12일 인천 옹진군 한 섬에서 A씨가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채 4㎞가량 차량을 몰고 B씨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내가 친구를 죽였다"라며 직접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진술을 했다.
A씨의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A씨가 이에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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