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한 40대의 결말... 징역 1년 실형

      2022.12.08 11:05   수정 : 2022.12.08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 삼산동~북구 아산로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멈추자, 뒤를 따르던 포터 차량이 A씨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이후 포터 화물차 운전자가 112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이 800여m를 추격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 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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