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 동행...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심리 상담도

      2022.12.08 12:26   수정 : 2022.12.08 12: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족센터가 1인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전국에 244개소가 설치된 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관계 교육, 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심리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1인가구 및 한부모·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가족센터의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가족센터를 통한 1인가구 병원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리가 다친 청년부터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층까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가구의 고립을 막기 위해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고 자조모임도 구성해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한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현재 전국 12개 가족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총 24개 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간 공동체 모임을 운영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교육프로그램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를 현재 14개소에서 내년 18개소로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 대상도 기존 영유아 자녀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장한다.

가족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에 3000여곳 넘게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마련한다. 또 생계·의료·주거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는 가족센터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에게 필요한 개인맞춤형 행정정보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 '국민비서'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을 연계해 가족센터의 서비스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가족서비스 검색·신청·접수, 맞춤형 정보 알림이 모두 가능한 이용자 중심의 '가족서비스 통합플랫폼', 인공지능 매칭 기능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두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여가부가 복지부로 이관·통합된다면 복지부의 사회복지전담 인력을 통해 가족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