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이스피싱 "국제전화입니다" 안내..지인인척 못한다
2022.12.08 15:39
수정 : 2022.12.08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가 걸려올 경우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여부를 수신자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수신 국제전화 음성안내, '미끼 문자' 수신창 직접 신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방지책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보이스피싱 근절대책으로 국제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번호를 조작하는 데 쓰이는 번호 변작 중계기(심박스)를 차단한 데 이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안내 조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이스피싱의 시작은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빙자해 피해자를 현혹하는 '미끼 문자'라고 보고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창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문자 수신창에 의심 문자 신고란을 두도록 국내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마쳤고, 해외 제조사에는 협조를 요청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을 7일에서 2일 단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는 금융 사기 등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분석해 통신 분야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