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산업발전 저해"

      2022.12.08 17:00   수정 : 2022.12.08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에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섣부른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최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기치로 발표하고 있는 면면은 대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정위는 플랫폼 규제 검토 전담 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등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이 같은 공정위 규제 움직임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국, 유럽이 소비자후생기준 폐지를 전제로 자국 플랫폼 규제 법안을 입법한 것을 모방해 국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면 산업 발전이 저해돼 결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후생 기준 폐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비용이 감소되고 가격이 인하되며, 품질수준이 제고되면서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소비자 효용을 이끌어왔다"며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역할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보다 기회를 확대해 경쟁의 저해문제 해결 및 소비자 효용 극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규제 신중론'이 제기됐다.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정책은 소비자는 물론 플랫폼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후생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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