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14년만에 국회 통과
2022.12.08 15:50
수정 : 2022.12.08 15:50기사원문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도입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중소기업벤처부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8월부터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 기간 3개월을 갖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