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곰, 용인서 불법증식된 개체..쓸개즙 채취 없었나?
2022.12.09 13:14
수정 : 2022.12.09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에서 지난 8일 농장주 부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달가슴곰 3마리는 그동안 불법 사육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전 낙동강환경유역청 현장 시설 점검에서 미등록 시설로 확인됐고 지금까지 300만 원의 벌금도 2차례나 부과됐다. 다만 숨진 부부가 곰의 쓸개즙과 고기 등을 얻기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용인서 불법 증식된 반달가슴곰 길러
9일 울주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에 사살된 반달가슴곰 3마리는 지난 2018년 7월 울주군 범서읍 A농장에 반입 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 시설에서 불법증식된 개체들이었다.
올해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 점검 시에는 총 4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1마리는 두 달 전 병으로 죽어 3마리만 사육 중이었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으로 국내에서는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A농장은 미등록사육시설이었고 불법사육으로 판정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해당 농장주에 대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9월에도 점검을 벌여 재차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농장주가 곰들을 얻어 온 곳은 경기도 용인으로,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5마리, 7월에 1마리 등 반달가슴곰 6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 벌금 내며 사육은 왜 계속됐나
농장주 부부가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납부하면서도 계속해 사육을 한 것은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강제 몰수가 불가능한 점이다. 몰수한 곰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국내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90억 원을 투입해 몰수 곰 보호시설을 전남 구례군에 마련 중이다. 오는 2024년에서야 완공 예정이다.
또 하나는 곰을 좋아했던 농장주 부부가 사육하던 곰들을 원래 있던 경기도 용인시의 한 등록시설에 되돌려 보내려고 노력 중이었고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보호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강제 몰수가 어려웠고, 지난 9월 점검에서도 쓸개즙과 고기를 얻기 위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 당분간 농장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 곰들은 왜 주인을 해쳤나?
이번 사건 현장은 매우 참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곰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것은 8일 오후 9시 37분. "부모님이 몇 시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과 곰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했던 농장이었기에 소방관 25명과 경찰관 2명이 곧바로 출동했다.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 안에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울주군 포획단에 연락을 취했다.
그 사이 농장 입구에 신고자 부모인 6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에게 난 외상 등을 토대로 곰으로부터 습격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곰 3마리를 사살했다.
왜 곰들이 주인 부부를 해쳤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동물 전문가들의 분석과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다.
사살된 곰은 조만간 폐기 처리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에 앞서 유전자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털과 귀 등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