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관행·규제 바로잡는 고양시, 시민불편 줄인다
2022.12.10 07:00
수정 : 2022.12.10 07:00기사원문
아파트 현장사무소 공사부지 내 사용가능
덕은지구 마을버스 노선 단축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로 잡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아파트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건설현장 사무소를 철거해야하는 제도적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했다.
건설업자들은 그동안 공사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보행통로와 조경공사를 위해 현장사무소 가설 건축물을 철거해야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사현장 외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려 해도 인근에 임차할 건물이나 부지가 부족해 공간확보가 쉽지 않고, 외부 현장사무소는 화재와 근로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후조치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중인 건물의 경로당, 주차장, 단지 내 상가 예정공간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하지만 이는 법 위반사항이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 현장관계자들은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는 경기도, 국토부, 국무조정실과 해결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8일 국토부로부터 '건설 중인 건축물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설과정의 일부로서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통보 받았다.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등에서 공사부지 내 준공 전 건축물 현장사무소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또 올해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불편도 개선했다.
덕은지구에서 향동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서울시 관할구역인 수색, 상암동 지역을 지나 통학해야 8km를 돌아가야 했다.
서울시가 경기도(고양시) 마을버스의 서울시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아서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에 대한 협의 주체는 경기도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시는 서울시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25일 서울시로부터 고양시 마을버스 상암(수색동) 경유 운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지난 9월 19일부터 022B번 마을버스가 짧은 거리인 서울시(상암·수색동) 구간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운행거리는 8km, 배차간격 20분이 단축돼 덕은지구 학생들의 통학이 원활해졌다.
시는 이 처럼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적극행정사례를 공유해 공직사회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업무추진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고양을 위한 시정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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