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시속 30㎞로 왔다갔다 운전..잡고보니 완전 만취한 교사였다
2022.12.12 04:18
수정 : 2022.12.12 13:22기사원문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을 다음달 17일 연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밤 0시50분께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이동한 혐의다.
A씨의 음주운전은 시속 30㎞ 느린 속도로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차량을 수상이 여긴 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넘는 0.246%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청은 오는 19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징계 기준은 '정직~해임' 처분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이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춤형 복지 점수(기본점수+변동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