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직 지역구’ 전주을 후보 안 낸다
2022.12.12 12:02
수정 : 2022.12.12 16:31기사원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주을 내년 3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결정 배경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당헌 당규 규정이 포괄 규정 과잉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1대 총선 전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