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피의자 자해 소동.."위중 상태"
2022.12.12 15:30
수정 : 2022.12.12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의 남성이 자해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남성 A씨(36)가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구급대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 심문 절차를 대기하던 피의자가 오늘(12일) 당청 화장실에서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청 수사관 2명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원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대기 중에 있었으며, 대상자의 요구로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