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망언’ 서울시의원...불송치
2022.12.12 17:36
수정 : 2022.12.12 17:36기사원문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한 이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며 "(전씨는)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나름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며 이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넘겼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려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관련해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