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후 집에 오니 바뀐 도어락.. 문 열어 보니 내 침대에 노숙자가 쿨쿨

      2022.12.13 04:00   수정 : 2022.12.13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40대 남성이 혼자 사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연제구에 사는 여성 A씨 집에서 잠을 자던 남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행을 마치고 사건 당일 오전 10시께 집에 도착한 A씨는 문 앞에 있어야 할 택배가 없는 데다 도어락이 새것으로 교체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지문감식반 및 열쇠수리공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에서 자던 B씨는 경찰이 문을 강제 여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자 잠을 깨 있었고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오전 관리사무실에 "집주인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35만 원을 주고 도어락을 교체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이후 A씨 집에 있는 음식을 먹다가 남기기까지 했다. 스스로 노숙자라고 주장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아는 사람 집이라고 알려주면서 들어가서 쉬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피해 여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 내용을 올리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A씨는 "생활 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돼버렸다.
불안감으로 사건 당일 바로 집을 내놓고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11월30일 급하게 이사를 했다"라며 "답답한 부분은 범인이 자택에 침입하도록 교사한 자가 누구인지,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침입 당시 제가 집 안에 있었거나 범인이 침입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해 마주쳤을 경우, 우발적으로 폭행이나 그 이상의 행동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라며 "단순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계획적이라고 느껴진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았으며 노숙자가 35만원씩이나 주고 남의 집 도어락을 바꿨겠냐"며 범인의 진술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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