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로 번 '1430억 상당 비트코인' 현금화 시도한 30대女 영장

      2022.12.13 16:52   수정 : 2022.12.13 16:57기사원문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비트코인 1800여개(1400억원 상당)를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족과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접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변동이 심한 전세계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맞추는 식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범격인 아버지가 외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이후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으며 불법 수익금인 18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143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중 5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32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은닉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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