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서 폭행당한 여성 외면한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2022.12.13 19:36   수정 : 2022.12.13 1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폭행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 없이 떠난 일선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은 가운데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3일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A경감은 지난해 12월 7일 광주경찰청이 해당 사건과 관련 자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취소해달라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경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당시 A경감은 술자리를 하는 도중 함께 앉아 있던 50대 건설시행사 대표 B씨가 40대 여성 C씨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지만 모르는 척 자리를 떴다.
이후 C씨는 B씨로부터 2차, 3차 폭행을 당했다.

A경감이 폭행 장면을 외면한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광주지역 언론은 A경감을 두고 대대적인 지적 보도를 이어갔다. 이 때문에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구호를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중립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원고는 폭행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밖으로 나갔으며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도 본인의 휴대전화만 챙겨 밖으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지만 무방비 상태의 여성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원고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범죄를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범죄 단속을 소홀히 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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