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못받아들이는 '계곡살인' 이은해, 14일 항소심 시작

      2022.12.14 11:10   수정 : 2022.12.14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31)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한 가운데 14일 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그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도 1심 30년 징역형을 불복하면서 나란히 재판장에 얼굴을 비출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최봉희·위광하·홍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조현수에 대한 심리도 진행된다.

앞서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명령됐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통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을 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봐 무기징역,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은해와 조현수는 1심 선고에 불복했고, 각각 다음날과 나흘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1심에서 두 사람이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은해의 남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다음 달인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숨지게 만들었다.

사건 이후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약 4달 뒤인 올 4월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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