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차 구입 시 채권매입 면제된다

      2022.12.14 13:42   수정 : 2022.12.14 15: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원과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 초년생과 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기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전적 부담 등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시·도는 1000cc~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다.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8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요율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선 매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각 시·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과 제주의 경우 이보다 앞선 연내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을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부담을 완화한다. 전국 시・도는 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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