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 보험사기 신고 '로또급 포상금' 준다
2022.12.15 05:00
수정 : 2022.12.15 05:00기사원문
#1. A병원은 한약 등 한방 비급여 치료를 한 후 도수치료 등 실손 보장이 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A병원과 환자들은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같은 불법 행위를 목격한 제보자는 이를 신고했고 8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 B정비공장은 사고 차량을 수리하며 시공일자가 허위로 기재된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물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 사기 신고자는 6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기 신고를 통해 우수 제보자로 선정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기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접수 건수 및 포상금 규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지난해보다 166건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 신고 사례는 2378건으로 1년 전보다 120건 증가했다.
지급한 포상금도 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만원 늘었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전년동기 1908건 대비 35.6% 증가해 포상금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 등 사고 내용 조작이 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최고 한도를 이처럼 상향하고 보험금 청구 시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한 공동조사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험협회 지급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적발금액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도 보험사기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