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일부 주민들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 예고
2022.12.14 19:33
수정 : 2022.12.14 19:33기사원문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비대위)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 12시부터 대현동 비대위 사무실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유학생 A씨(30)가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한 내용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16일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는 한 50대 주민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후 사원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50∼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대현동 연말 큰잔치'를 하는데 이날 돼지고기를 구워 먹겠다고 예고해 양측 간의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김정애 비대위 부위원장은 "행사는 단순히 비대위 창립 이후 2년간 수고한 대현동 주민들을 위한 잔치"라며 "돼지고기를 먹는 문화를 무슬림들이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 측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10월 이슬람 사원 공사장 인근에 돼지고기가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일부 주민이 고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공사장 입구 바로 옆에 놓아 논란을 빚었다.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여러 개가 놓여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죄악으로 여긴다.
이와 관련 "우리의 전통문화"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폭력행사"라는 무슬림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28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돼지머리를 치워줄 것을 북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돼지머리는 주민들이 계속 관리하는 필요 물품이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 어려워 구에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5일 행사에서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단은 양측 간의 충돌이 생길지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이 대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