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 2범, 동거녀 살해 후 "기억 안 난다" 선처 호소

      2022.12.15 05:05   수정 : 2022.12.15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살인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출소 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7)의 살인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짓고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할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범행을 다 기억하느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5일 밤 11시30분부터 6일 새벽 3시30분 사이 강원 동해시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4월 중순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감을 느껴 B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2주 정도 지난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친구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친구에 대해 "사람이 좋아 보인다. 멋있다"고 말하는 등 호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의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생활비 등으로 피해자 B씨에게 약 1달 동안 수백만 원을 줬지만 B씨가 다른 남자에 관심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일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한편 앞서 A씨는 2001년 6월에도 전 부인을 살해한 죄로 2022년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불륜 상대와 다시 결혼하려 했지만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가족들까지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뒤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A씨는 지난 8월 1심 재판부(춘천지법 강릉지원)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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