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충북 교사 3명 중징계 예고…19일 징계위

      2022.12.15 07:00   수정 : 2022.12.15 07: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올해 1~11월 충북 교원 10명, 일반직 3명 '음주 운전' 적발
0.08%이상 0.2% 미만 '강등~정직', 0.2% 이상 '해임~정직'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교사 3명이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된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들은 모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고교 교사 A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6시4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고교 교사(여) B씨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15일 낮 12시50분께 청주시 주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흥덕구 모 아파트 단지 앞 도로까지 이동했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정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차량 시위를 벌인 초등학교 교감도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C교감은 제천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았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그는 지난 8월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로 가족 1명과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교육청 정문 차량 출입로를 막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15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13명이다. 교사는 10명으로 일반직(3명)의 3배를 웃돈다.

징계 수위는 면허취소수치(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 처분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해임~정직' 처분된다. 2~3회 음주로 적발되거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면 '파면, 해임, 강등'처분 할 수 있도록 행정벌이 강화됐다.

교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우 교장, 교감 임용에서 배제된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 점수(기본점수+변동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매년 한 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고, 4시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며 자살행위로 형사적 책임을 물론 행정벌도 받아야 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비위 근절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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