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 공판서 "적절한 구조행위 있었다"
2022.12.15 09:29
수정 : 2022.12.15 14:51기사원문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3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이 물에 뛰어드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으므로 피고인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원심이 조씨에게 선고한 징역 30년 역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은해의 심리지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달라고도 신청했다.
이에 이씨, 조씨 변호인들은 “조씨의 경우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고, ‘계곡살인’ 당시 두 사람의 적절한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또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기초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돼 있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5시 20분으로 잡았다. 이날은 이은해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횟집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해 측은 “횟집 결재 내역은 복어가 아닌 광어·우럭회”라며 “복어를 실제로 구입했더라도 횟집에서 독이 있는 내장 부분을 손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들으려 한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