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 실내공간에 뿌리지 말고 천에 묻혀 닦아주세요" 

      2022.12.16 05:00   수정 : 2022.12.16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로 살균소독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사용한 살균소독제가 자칫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살균소독제를 실내 공간에 분사면서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천에 적셔 사용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내 분사시 피부, 눈, 호흡기 자극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실내공간에 분사하지 말고 물체 표면에 사용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살균소독제의 성분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간을 소독하기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손잡이나 책상, 의자 등 표면 위주로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살균소독제를 직접 분사하기보다는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제품 표면 등을 닦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닦아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하다. 아울러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살균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남용도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어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와 눈, 호흡기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게 좋다"며 "물체 및 표면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살균소독제를 구매시에는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꼭 확인해야 한다. 가정·사무실·차량·다중이용시설 등 살균·소독 용도에 맞게 환경부에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 초록누리를 통해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도 조회 가능하다.

살균력 등 허위광고 주의해야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분사형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의 살균력과 안전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표시·광고 대비 살균력이 낮거나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살균소독제 20개 전 제품은 '살균력이 99.9% 이상'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시험 결과 △세균아꼼짝마 살균 99.9% 소독 스프레이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워터 살균제 등 3개 제품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제품 및 온라인 표시·광고보다 낮았다. 이들 3개 제품 제조사는 소비자원 시정권고에 따라 조사대상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할 계획이다.

또 차아염소산, 과산화수소 등의 성분은 '어린이용품용'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일반용 살균소독제는 '어린이용품용'으로 표시·광고가 불가능 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6개 제품은 '일반용' 살균소독제로 신고한 후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에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제품은 △메디크로스 △바이엑스(VI-X) △세이퍼진 브이버스 △센스후레쉬 제로몬스터II △인케어 올인원 △케이퓨리 K200 등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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