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지난해 병역기피자 281명 '인적 사항' 공개...병역 이행시 삭제

      2022.12.15 14:19   수정 : 2022.12.15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일 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281명의 인적사항, 성명과 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은 올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 예방과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 사유별로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병 입영 기피자 8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9명의 순이었다.


△'병역의무 기피'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서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신체검사를 대리 수검하는 등의 '병역 면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요 병역 면탈 유형엔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이 있다.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은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경우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중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인이나 그 자녀, 연예인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역 기피 사실이 확인된 유명인의 자녀도 있지만 이날 공개된 지난해 병역 기피자 명단엔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의무 기피자는 앞으로 입영 등을 통해 병역을 이행할 땐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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