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쓱' 스쳤는데…대인접수 요구한 뻔뻔 모닝
2022.12.15 16:09
수정 : 2022.12.15 16:2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던 차량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옆에 서 있던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쳤다. 운전자는 모닝의 대인 접수 요구에 분통을 터뜨리며 억울함을 표했다.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기분 나쁘다고 대인 접수 요구? 그런데 제 보험사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보내 조언을 구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전했다.
A씨는 차 앞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주의하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A씨 자동차 전방 오른쪽에는 모닝 한 대가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닝의 사이드미러를 툭 쳤다.
당시에는 접촉사고가 난 것을 몰랐던 A씨는 후에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40대 초반 성인남녀와 초등생 아이 1명이 타고 있던 모닝으로부터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A씨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자 모닝 차주는 "사고 당시 바로 사과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빴다"며 2주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료비를 요구했다. A씨는 스친지도 몰랐지만 "제 잘못이니 대물 접수는 해줬다. 하지만 대인 접수는 보험 사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A씨의 보험사 측이 "상대방이 직접청구권을 이용해서 치료비는 제공해 줘야 한다"며 "A씨의 거부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다.
A씨의 보험사는 덧붙여 "마디모 접수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면 그 후에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 증거물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 및 해석해 주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경찰은 "접촉사고는 인정하나 인사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했으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 변호사에게 "보험사 측의 이야기가 맞는 거냐"며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보험사가 마디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다. 한 변호사는 "마디모는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에나 하는 것"이라며 "마디모 분석하는 분들이 웃을 일"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보험사는 갈아타야 한다.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혀를 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반드시 보험 사기로 처벌해야 한다. 보험사도 공범이다", "저런 무개념 사람들 때문에 보험금이 오르고, 그 오른 보험금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함께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