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서 '통돼지 바비큐 파티' 연 주민들...후폭풍 예고

      2022.12.16 06:36   수정 : 2022.12.16 13: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일부 주민들이 결국 예고했던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바비큐 행사를 진행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겨 이에 대한 후폭풍이 찾아들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15일 오전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대현동 주민의 팔을 밀친 혐의(폭행)로 약식기소된 사실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슬람 건축주들이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인근에 뒀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하던 중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이 비대위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경북대 서문 벽면에 붙이려고 시도해 두 진영 간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대자보에는 돼지고기가 아닌 대화로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대위는 대자보를 떼버린 후 이들이 추가로 붙이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원 공사장 앞으로 이동해 '대현동 연말 큰 잔치'를 열었다. 바비큐 전문 업체를 불러 50kg가량의 통돼지를 숯불에 구웠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를 두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신속대응팀 1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한편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 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후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공사는 일시 중단됐다.


사원 건축주는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공사가 적법하다고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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