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무료하다"..평범하지 않은 성적취향 강요한 남편 '충격'

      2022.12.16 06:33   수정 : 2022.12.16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올해로 결혼 3년 차를 맞은 40대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스와핑(부부 또는 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 맺는 행위)'을 제안받아 충격을 호소했다.

여성은 농담으로 흘러내리려 했지만, 남편이 상대를 구했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까지 털어놔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평범하지 않은 성적 취향을 맞춰주고 싶지 않다는 40대 여성 A씨(42)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저는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도 좋다고 생각했고, 남편도 아이를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포기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평소 성관계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고, 그 이유로 부부 관계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 서로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에게 해당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제안을 들었다고 밝혔다.

남편이 "결혼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위해 한 거다.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

심지어 남편은 며칠 뒤 SNS에서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털어놓았다고 한다.

A씨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인가"라며 "절대 싫다고 거부하니 '왜 자신을 숨기는 거냐. 자유로워지라'고 한다.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남편이 식당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A씨가 모은 3억이 투입된 이력이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다. 어떻게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강효원 변호사는 '스와핑' 행위가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유흥업소 업주에게만 적용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손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스와핑을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스와핑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로 인해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순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이어져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투자한 3억원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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