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CO2 포집공정' 배출허용기준 개선

      2022.12.16 10:00   수정 : 2022.12.16 12: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인 CO2 포집기술을 도입할 때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이 외에도 더불어 정부는 기업들의 환경 정책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촤관은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인 CO2 포집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한 제조업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CO2 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재활용, 통합환경관리인·환경기술인 겸임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대한상의 건의과제를 포함해 177건의 규제혁신과제 중 연내 102건을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에 주력하고 있다"며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 수용률은 61%(64건)로 작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추가할당, 차입 등) 도입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가능토록 기준 마련 및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등이 성과로 꼽힌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과제가 수용됐다"며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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