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압꾸정’의 현주건조물방화죄

      2022.12.16 13:24   수정 : 2022.12.16 13:24기사원문

영화 ‘압꾸정’(감독 임진순)은 2007년도 서울 압구정동을 배경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배신을 성형을 소재로 코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거칠었던 ‘범죄도시’로 대표되는 마동석 배우가 새롭게 화려한 성형의 뷰티도시를 그리고 있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작품 속에서, 성형외과 의사 지우(정경호 분)는 협업했던 대국(마동석 분)의 배신에 화가 나서 성형외과에 불을 지르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대국과 대치하던 중에 라이터를 떨어뜨려 불이 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있는 건물에 불을 내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불의 이용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명의 기초가 된 불은 인류가 이룩한 문명과 자연환경을 순식간에 파괴하기도 하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불과 관련된 범죄는 크게 방화죄와 실화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실화죄는 과실로 불을 놓아 물건, 건조물 등을 화력에 의해서 손괴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타인소유 일반물건 등을 소훼하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기본범죄로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현주건조물 방화죄에서 사람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범인 이외의 사람에 동거하는 가족,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인이 혼자 사는 집에 방화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주거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주거용으로 건조된 것을 요구하지 않고(예, 토굴), 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주거로 사용하면 방화할 때 거주자가 없어도 현주건조물방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사람이 현존한다는 의미는 방화 당시에 건조물 등의 내부에 범인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현존하면 건조물 등이 주거로 사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건조물 일부에라도 사람이 현존하면 현주건조물이 됩니다.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한다는 말은 불에 의해서 목적물이 손괴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이 방화의 매개물을 떠나서 목적물에 옮겨붙어 스스로 연소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소훼가 있다고 봅니다.실화죄는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범인 방화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됩니다.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화재라고 하더라도 실화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성형외과 건물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불을 지르려고 하는 지우 이외에 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현주건조물입니다. 지우에게 고의가 인정되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할 수 있고, 대국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성형외과 건물이 현주건조물이고, 지우가 성형외과 내부의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다고 하더라도 라이터를 실수로 놓치면서 성형외과에 불이 난 것으로 고의가 아닌 과실이 인정된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아니라 실화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쇼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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