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태희 후원금 먹튀 논란' 전직 택배기사, 첫 재판서 대부분 혐의 인정
2022.12.16 14:40
수정 : 2022.12.16 14:40기사원문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의 여자친구 B씨(38)에 대한 첫 공판에서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 "B씨와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이 주장이 매우 달라서 법정에서 증거를 다투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A씨와 B씨는 반려견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치료비 명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기부금과 빌린 돈 6억1070만원 중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거나 빚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11월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병원을 벗어나 약 한 달 간 도주하다 지난 8일 대구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날 재판부가 도주 사실에 대해 묻자 B씨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