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2022.12.16 14:58   수정 : 2022.12.16 14: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64)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권 전 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과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으로,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규모도 수백억 원으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불특정 피해를 초래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권 전 회장 외에 증권사 직원과 사업가, 투자업자·주가조작 선수 각 4명 등 여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식을 사전에 담합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고가 매수주문을 반복하는 등 장기간 대량 매수를 통한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1월 '선수' 이모씨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하고, 이씨는 다른 주가조작 선수를 기용하는 등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의뢰를 받은 증권사 임원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 우호적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만들고, 증권사 동료와 부띠끄 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가 무조건 2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지인과 고객들의 대량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무자본으로 도이치모터스를 우회상장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투자자들의 투자수익 확보를 돕기 위해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전주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