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주한공사·방위주재관 초치..독도영유권 즉각 삭제 촉구

      2022.12.16 19:18   수정 : 2022.12.16 19: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NSS)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 일본 대사관 관리들을 잇따라 초치하고 강력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특히 관련 문구의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시 삭제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무관 격인 나카시마 다카오(일등대좌·대령급)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도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각의(국무회의급)에서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을 비롯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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