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본예산에 이어 3차 추경마저 흔들리나
2022.12.18 09:45
수정 : 2022.12.18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고양시의회의 파행이 2023년도 본예산에 이어 3차추가경정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3차추경의 의결이 지연될 경우 민생과 관련된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의 요청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가 무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3차추경은 아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원칙적으로 임시회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공지했다"라는 이유로 등원을 거부했다.
고양시의회의 파행은 이동환 시장의 해외출장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시작됐다. 집회장에 나온 이상동 비서실장의 언행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문제해결 과정에서 김 의장을 향한 불만이 더해지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본예산은 물론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된 3차추경의 의결 지연으로 복지급여 등의 경비가 미지급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이달 20일 생계급여 52억 원, 해산장제급여 2억 원, 주거임차급여 21억 원, 장애연금 3억 원, 장애수당 1억5천만 원 등의 집행을 앞두고 있다.
또 25일에는 기초연금 97억 원, 영아수당 12억 원, 가정양육수당 1억7천만 원, 아동수당 15억 원 등의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 1,557억 원이 재원이 필요한 이월 사업과 주요 민생경제사업인 소상공인 재해구호비, 누리과정, 마을버스재정지원 등의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경비가 미지급될 경우 시민 불편 및 피해가 가중되며 빗발치는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이월을 예정하는 사업이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비는 자동으로 불용됨에 따라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지면서 2023년 추경 반영해야 하는데 여러 사업들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복지급여 경비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임시회 기간 중 의결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수 고양시의회 의원은 "임시회 일정 확정은 운영위에서 해야한다. 현재 의회가 파행중이어서 운영위원장이 양당대표와 논의해 일정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의장이 마음대로 일정을 공고했다. 이는 시장 의장 모두 민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일로 임시회 개의를 논의한 바가 없으니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내년도 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제268회 2차 정례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 전원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21일간 이어진 이번 정례회에서 본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