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손배소 선고... '공익 제보자 협박' 양현석 1심도
2022.12.18 18:19
수정 : 2022.12.18 18:19기사원문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앙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결과도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사람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공익제보자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지만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제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