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옥외광고, 지자체 공유자전거에도 붙여 산업 활성화
2022.12.18 18:22
수정 : 2022.12.18 18:22기사원문
■푸드트럭·항공기·공유자전거 이용한 광고 확대
18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옥외광고물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옥외광고 시장에도 변화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디지털 옥외광고와 교통수단 이용 광고 등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 상태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당초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항공기 광고의 제약도 낮아졌다. 그동안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2분의 1 이내 크기에서 자사광고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기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래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도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현재 약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표시기간도 자율화됐다. 기존에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시 철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자치단체장이 지정 게시대 현수막의 수요에 따라 2개월 이내에서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옥외광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제품,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에만 옥외광고 관련 11건의 실증특례를 진행했고, 이 중 공유자전거·버스쉘터·디지털 공유간판에 대해선 실제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개선이 완료된 상태다.
■빅데이터 기반 옥외광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행안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는 디지털옥외광고물 주변의 유동인구와 환경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상황별 여건에 맞는 실시간 광고 마케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 등의 지역 상업광고, 상점가 위치 안내, 공공정보, 긴급 전화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추진역량, 지역적정성 사후관리 등의 심사기준을 두고 총 10개 내외 시군구를 선정한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일대에 'ECO 건강지킴이 스마트 정보게시판 설치 사업'이, 충북 청주시 성안동 일대에 '광고 속 청주의 역사를 담다, 역사-인(in)' 사업이 추진됐다. 각 사업에는 7억원이 지원됐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 산업전'을 열기도 했다. 제1회로 열린 올해 전시회는 '동행, 옥외광고 오늘과 내일'을 슬로건으로 개최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 옥외광고의 신기술을 알리고 관련 컨퍼런스를 활성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시회는 △주제관 △뉴미디어콘텐츠관 △지자체 정책관 △산업관 △디지털관으로 구성됐으며, 총 6679명이 방문했다. 학술행사로는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관련 강연 △스마트사이니지 관련 학술 세미나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 관련 특별 세미나 등이 열렸다. 행안부는 다음 옥외광고산업전을 위해 개최주기,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타임스퀘어 만들자" 자유표시구역 확대 방침
해외에선 미국의 뉴욕 타임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달리가 옥외광고를 통한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약 230여개의 옥외광고가 동시에 운영되고 연간 5000만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12월 서울 강남 MICE 관광특구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해 20개 옥외광고를 운영 중이다. 자유표시구역은 다양한 광고물의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표시·설치 방법 등에 대한 표시 규제를 완화한 지역을 뜻한다.
자유표시구역은 국내 첫 사례이자 아직 운영 기간이 짧지만 경제적·공익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 등 유관 분야에서 매출 및 고용 후방효과가 창출되고, 광고 미디어별 공익광고 평균 송출 비율은 45%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1기 자유표시구역에서 나타난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2기 자유표시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준식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자유표시구역은 최초 사업 구상 시 조성 지역, 광고물 설치 수량 및 표시 방법, 컨텐츠 등에 따라 총 3단계로 추진이 계획됐다"며 "아직 1단계 도입기에 있는데 행안부는 자유표시구역 관리 운영과 광고물 심의 등에 대한 합의를 원활히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형태와 개념의 광고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타 법령이나 규제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