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인상률 1.7%...고위직은 동결

      2022.12.19 11:30   수정 : 2022.12.19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2023년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된다. 상위 1직급의 경우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금이 동결된다.

임금격차가 큰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저임금 무기직은 처우개선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 임금 인상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상위 1직급 인건비 동결
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했다.


예년과 같이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률은 저임금Ⅰ(산업평균 90%이하 & 공공기관 평균 60%이하)은 +1.0%포인트다. 저임금Ⅱ(산업평균 90%이하 & 공공기관 평균 70%이하) +0.5%포인트, 고임금(산업평균 110%이상 & 공공기관 평균 120%이상)은 -0.5%포인트다.

저임금 무기직은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추가로 임금을 인상해주는 폭을 확대(+0.5 → +1.0%포인트)한다.

저임금 무기직Ⅰ(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이하) 임금 인상폭은 +0.5%포인트다. 또 저임금 무기직Ⅱ(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이하)를 신설해 임금 인상폭을 +1.0%포인트로 확대한다.

현재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해 처우개선 혜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급식비 월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100만원 수준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47개(경제인문사회연구회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2)의 경우 각 연구회가 전체 총인건비 한도에서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특성,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과근무·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업무추진비 10% 삭감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총인건비 등 인센티브 수준은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이후 내년 상반기 결정한다.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한다.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균형을 맞췄다.


정부는 "2023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것"이라며 "저임금 무기직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 인력 처우개선 강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총인건비 관리 자율성 제고 등 그간 기관의 건의사항에도 귀를 기울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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