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없앤다' 정부, 포괄임금 업체 20곳 첫 기획감독

      2022.12.19 13:03   수정 : 2022.12.19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3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포괄임금 계약은 크게 '정액급'과 '정액수당'으로 나뉜다. 정액급은 임금 1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다. 정액수당은 기본급 70만원, 법정수당 30만원으로 구분은 되지만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이 없다.

간혹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 계산의 편의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고정OT 계약은 포괄임금 계약과 달리 기본급 70만원, 연장·야간·휴일 각 10만원 등 기본급과 개별 수당이 구분된다.

문제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특히 고정OT 계약은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일한 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 노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로 인한 문제는 일한 만큼 보상하지 않는 공짜 야근"이라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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