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심사기준 강화,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 미칠 것"

      2022.12.19 16:53   수정 : 2022.12.19 16: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M&A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엑시트 방법은 크게 상장(IPO)과 M&A로 나뉜다. 하지만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M&A를 통한 투자 회수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IPO와 M&A로 투자를 회수하는 비율이 각각 50%, 44%로 비슷한 수준인 데 비해 국내 IPO는 36.7%, M&A는 0.5%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M&A에 보다 촘촘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최근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M&A를 원칙적으로 일반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플랫폼 M&A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A가 엑시트 통로로 주목 받고, 그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창업 및 벤처투자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20만 개에 달하는데 올해 신규 상장한 회사는 코스피 3개, 코스닥 62개, 코넥스 8개에 그친다"며 "나머지 회사는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해 생태계를 선순환할 수 밖에 없는데 M&A를 대기업 입장으로만 보면 스타트업들이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M&A에 대한 규제가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과 중국은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킬러인수론을 따라 국내 플랫폼 M&A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규제 조항 자체가 이미 모호한데, 여기에 다시 규제 권한이 강화되면 국내 플랫폼 사업은 물론 스타트업 생태계가 혼란스러워 지고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M&A 심사기준 개정은 현행 플랫폼 산업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M&A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건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과 규제 양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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