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내년 2월까지 양주테크노밸리·양주은남지구 '손실보상협의'

      2022.12.19 16:30   수정 : 2022.12.19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가 시작됐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GH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약 21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37%), GH(63%)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난 7월 보상계획 공고, 9월~11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남면 상수리 일원 약 99만2000㎡ 규모로 양주시(30%), GH(70%)가 식료품·섬유제품·전자·통신장비 제조업 및 창고·운송서비스업 등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보상계획 공고, 9월~11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양주지구 손실보상 협의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되며, 보상계약 체결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예약 후 체결 가능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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