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모정'…아들 취업·1억원 대가로 간 기증 약속 '벌금형'

      2022.12.20 11:18   수정 : 2022.12.20 13:39기사원문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국내 모 건설사 회장에게 현금 1억원과 아들의 취업을 약속받은 뒤 간을 기증하려 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20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건설사 회장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친구를 통해 모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현금 1억원과 아들의 취업을 보장받은 뒤 자신의 간을 기증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건설사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기도 했다.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려면 장기 매매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간이식 적합 여부를 승인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았으나 코로나19에 걸려 수술은 연기됐다. 그사이 며느리 행세를 한 사실이 병원 측에 발각돼 간 이식은 진행되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간을 기증하겠다고 하자 건설사 회장 측에 대가를 포함한 합계 1억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선 A씨는 "항공사에 다니는 아들이 코로나19로 재택을 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제가 법을 모르고 욕심을 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B씨는 "친아버지처럼 모시던 분을 도운 것으로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면서 "전문 브로커는 아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를 이식받기로 했던 건설사 회장은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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