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랏돈 받고도 깜깜이' 노조 회계 손본다.. 하태경, 노조회계 투명화법 발의

      2022.12.20 12:09   수정 : 2022.12.20 13: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에 나선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노조의 재정·회계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노총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두려울 리 없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치외법권에 설 수 없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기조에 발맞춰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관청에 감사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원은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연간 정부예산이 33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자신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했다면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두려울 것이 없다. 사측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 회계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과거 어느때보다 노동개혁 요구가 높은 때에 민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가 하 의원의 법안을 직접 언급, 지원사격 의사를 밝힌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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