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하라" 노동 개혁 힘 싣는 與, "1980년대 서구 방식…시대착오적" 반발하는 野

      2022.12.20 17:50   수정 : 2022.12.20 17:59기사원문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노동 개혁 화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노조 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동 개혁의 로드 맵 중 하나로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착오적 개혁이라고 맞받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받고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동조합의 실태 개선에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노조의 재정적·회계적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 회계 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 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 기관 노조의 경우 매년 행정 관청에 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이 예산서 및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 결의서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허위로 보고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내 지도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힘을 실어 주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조합원은 113만명,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라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노조의 높은 사회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미비 때문"이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 기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결산 내역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 연간 정부 예산이 33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는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정책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며 “1980년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나 로널드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을 이제 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각종 노동 현안을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 역할을 주문했다. 화물 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게 하는 제도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장을) 약속한 사안인데 ‘이참에 완전히 손보겠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붙잡고 있는 것은 신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안전벨트 같은 거라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유예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처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현실에 맞게 잘 헤아려야 한다”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도 “그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란봉투법’도 중요한 의제인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논의하자고 한다”며 “사리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사리에 맞게 좀 해 보자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윤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공정위가 뜬금없이 파업이 끝난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부당한 공동 행위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건설노조가 여러 지부에 대해 조합원 표준 임대 단가(임금 협약 요구안)를 요구한 것을 ‘가격 담합’으로, 조합원 고용 합의 위반에 항의하는 것을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 등으로 제재하려고 한다”고 항의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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