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2022.12.20 17:53   수정 : 2022.12.20 17:53기사원문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때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가격을 적용한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기업은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마련해온 각종 물적분할 관련 보호장치가 제도화됐다. 올해 10월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 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 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상장 심사도 강화돼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또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이달 7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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