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사 불법점거 등 민노총 노조원 전원 고발

      2022.12.20 18:12   수정 : 2022.12.20 1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 평일 전환에 반대하면서 대구시청 대강당을 불법 점거해 시위를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 북부경찰서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마트 노조원들은 지난 19일 대형마트 의무 휴무 평일 전환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이들 전원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민원인을 가장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으로 무단 난입·점거한 뒤 이를 막는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잠겨진 대강당 출입문도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점거 시위로 이날 협약식은 계획된 장소에서 열리지 못하고, 대회의실로 옮겨 진행됐다.

김대영 시 행정국장은 "경찰에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주동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자, 공용물 손괴자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앞으로 폭력·협박 등이 난무하는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피고발인 전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 특수주거 침입, 폭행, 공용물 손괴, 공무 집행방해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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