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기 금융사 사전 지원 '금융안정계정' 도입한다
2022.12.20 18:06
수정 : 2022.12.20 18:06기사원문
2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상호연계성이 높은 금융업의 특성상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최근 금리 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라 제시됐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 지원에 들어간다. 부보금융회사란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다.
부보금융회사가 자금 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와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을 지원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 계획을 제출한다.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시 금감원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안정계정의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운영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